섭외 동산 물권 영역 도입 의미 자치 과유불급
의 현대사회의 물권관계는 소재지법 시기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물권상황은 사물의 소재지법이 해결될 수 있으며, 사물의 소재지법을 그대로 견지하는 법은 당사자의 실질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법률적용법 》은 물의 소재지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더 유연하게 업데이트 요소를 도입했다.
조건적 인 채용물 소재 법은 물론 17조 ‘신탁 ’, 제24조 ‘부부재산관계 ’, 제37조 ‘동산물권 ’을 포함해 새로운 물권법 적용의 연결점을 포함해 38조 ‘운송 중 동산물권 (운송 목적지)’, 제39조 ‘유가증권 (권리 실현 또는 가장 밀접한 연계지)와 제40조 ‘권리 질권 (질권 설립지)도 포함됐다.
‘혁신 ’은 이 법 제37조와 38조는 섭외 동산 물권 변동 모드에서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고조적으로 도입하고, 사물의 소재지법의 물권법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크게 돌파했다.
우리나라 민법학계의 극력 반대 하에 우리나라 《물권법 》은 결국 물권자유주의를 제외하고 물권법정주의를 확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7]관련 < a href = “ http / / / www.sjfzm.com / news /news /index c.aas > 의 섭외 물권 > 은 < a > 의 법률 적용도 우리나라 현행 민사 법률 규정과 일치를 유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적용법 》은 물권자유주의를 재생시키게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물권법의 기본 원칙과 거꾸로 달리고 다른 나라와 이 방면의 신중한 방법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8] ‘미팅 ’
의 첫째, 물권의 법정성, 절대성, 세성, 공시성, 모두 물권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법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약속에 맡길 수 없다.
물권관계에서 물권자 외에 다른 당사자들은 모두 불특정한 것이다.
물권은 세권에 대항하여 제3명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제 37조 규정된 당사자는 동산물권을 적용하는 법률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채권관계와 달리 채권은 인권에 대한 특정 당사자 간의 권리적 의무관계로, 그들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준거법을 협의할 수 있고 채권은 채권관계의 당사자를 제3명에 대항할 수 없다.
물권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은 물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9]물권의 준거법만 명확하고 물권은 공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물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 a http: http: ww.sjfzm.com /news /news /index uc.as >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의 기준법 `은 `A `의 내용은 표류 상태로 알려져 있어, 물권의 불안정 이 특히 제3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3인이 물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그가 입찰할 수 없는 법적 지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미팅 ’
둘째, 제37조의 규정은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 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조정하는 법률관계는 동산물권의 변동이다.
다른 물권변동 입법 모드에 따라 각국의 법률이 규정한 동산물권의 변동은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와 일본 채취의사의 물권 변동 모드, 독일과 스위스 체익 형식주의 물권 변동 모드, 오스트리아, 한국 채권 형식주의 물권 변동 모드, 등등.
[11]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동시에 동산물권 변동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규정은 당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그들은 법률을 선택해서 동산물권 변동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의 입법 모드에서 동산소유권의 이동 (또는 보유)는 당사자가 약속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물권법 ’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동산물권에 대한 설립과 양도 약속을 배제하고, 동산물권은 법률 외에 따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더 이상 임의적인 입법 모델이 아니라 입법자가 동산물권에 대한 설립과 양도가 통제되고, 제37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법적 선택을 통해 이 강행 규칙을 기피할 수 있다.
바로 < p >
'p'의 셋째,'a href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_c.aastp '-'a http ='을 담당하는 해외 입법률이 극히 적어, 사법 현상도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사법 입법상 당사자 의미 자치원칙이 인물권 영역을 인용하는 당속 스위스다.
스위스 1987년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2010년 문본) 은 물소재지법 원칙을 확립했으며, 그 104조는 동산물권에 대한 취득과 상실에 대해 당사자가 지국법, 목적지국 법률이나 지배를 적용하거나 물권을 상실한 법률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률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2]스위스 국제사법은 동산물권에 규정된 당사자 의미는 조건, 제한 있는 당사자 자치로 쌍방의 동산물권관계에만 한정되지만, 제3명에 대한 대항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적용법 》 제37조와 제38조는 《동산물권 》과 《운송중 동산물권 》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제3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현황에서 보면 스위스 국제사법 104조의 규정은 20여 년 동안 검사를 거쳐 입법자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차이가 났고, 최근 몇 년 동안 치열한 비판을 받았다.
[13]따라서 제37조와 38조는 아무런 조건 제한 없이 의미자치의 도입 원칙이 타당하지 않으며 장래의 사법실천에 큰 번거로움을 가져올 것이며 입법기성사실의 상황 하에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도록 건의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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