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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 가짜 계약서 사기 법관 은 20만 위안 의 벌금 을 받았다

2015/4/24 22:18:00 22

국업가짜 계약벌금

2008년 1월 이 여사는 한 문화예술회사에 입사하고, 이 회사는 한 국기업이다.

당시 양측은 2년 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여사가 서명하고, 낙관 날짜는 2008년 1월 31일이다.

2008년 7월 이 여사는 퇴직했다.

2010년 11월 이 여사는 다시 이 문화예술사로 가서 미술 편집을 맡으며 월 임금은 3000원이라고 약속했다.

2012년 5월 이 여사는 퇴직했다.

이후 이 여사는 노동논란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으며, 그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회사는 2012년 두 달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 여사는 문화예술회사가 체불한 두 달 임금 총 6000위안을 요구하며, 경제 보상금, 연휴 임금 등 총 4000여 위안을 추가했다.

이 여사는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11개월의 두 배의 임금 차액을 모두 3만 3만 3000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중재부터 양측의 쟁점의 초점은 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다.

국기업은 이 여사와 노동 계약을 맺고 2008년 1월 31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5년간 노동 계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모두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이 여사의 서명으로, 낙관 날짜는 2008년 1월 31일이다.

국기업은 이에 따라 이 여사의 두 배의 임금 차액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여사는 회사에서 노동 계약을 제출하는 마지막 페이지를 2008년 첫 입사 때 쌍방이 체결한 노동 계약 마지막 페이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회사와 5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중재위원회

양측이 5년 동안의 노동 계약을 체결해 문화예술회사만 이 여사의 두 달간 체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사의 다른 요청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여사는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해 1심 법원은 중재위의 심판을 유지했다.

이 여사는 시 이중원에 상소했다.

2심 기간에 이 여사는 법원에 제출한 노동 계약에 대해 검정을 신청했다.

법원이 관련 사법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이 노동 계약은

긁어모으다

형성, 제7페이지는 이 여사와 회사가 2008년 1월 31일에 노동 계약을 체결한 마지막 페이지이며, 전 6페이지는 문화예술회사 후기 자체 인쇄를 하여 노동계약기한을 5년으로 썼다.

이 회사는 이 회사의 계약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문화회사의 의견을 채신하지 않고 결판에는 이 여사가 승소를 개판하고 이 회사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1개월의 두 배의 임금 차액을 모두 3만3만3000원으로, 이 회사의 두 달 동안 연체된 경제 보상금까지 모두 8000원을 선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문화회사를 인정한다

사건을 위조하다.

중요한 증거는 법원이 사건의 정상 심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줄거리가 매우 열악하고, 이 회사에 대해 벌금 20만 위안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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