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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민사 소송 절차

2014/7/25 13:57:00 8

섭외민사소송 절차

  섭외민사 소송프로그램 개술


1. 섭외 민사 소송과 섭외 민사 소송 절차의 개념


민사 소송의 개념, 섭외 민사 소송 절차의 개념.


2. 민사 소송의 일반 원칙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관례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탕면원칙, 우리나라 통용된 언어 문자 원칙 사용, 중국 변호사 대리 소송의 원칙을 위탁하다.


  (2)섭외 민사소송 관할


1. 섭외 민사 소송 관할의 개념과원칙


소송은 법원의 소재지와 실제 연결되는 원칙, 당사자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 주권 원칙을 보호한다.


2. 섭외 관할의 종류


관할하다: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 사건에 적용되고 피고는 중국 분야 안에 숙소가 없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민법원 관할; 협의 관할; 응소관할; 전속 관할이다.


  (3)섭외 민사 소송 기간, 송달 및 재산보전


1. 기간


피고인은 답변기한을 제출하고 상소와 답변의 기한을 제출하고, 고소 전 보전재판 후 기소 기한, 결안 기한.


2. 배달


국제조약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전달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우리나라 주외사, 영관 대신 전달을 위탁하고, 전달인의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대표 기구, 지점, 업무 대표자에게 전달, 우송달, 공고전달.법률교육망


3. 민사 소송의 재산보전


섭외 재산 보전 개념과 그 특징: 섭외 소송이나 중재 중, 재산 보전 을 취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비슷하다.


(1) 당사자는 이미 논란의 표물을 팔아 우리나라를 운반한다.(2) 당사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 나라에서 떠나거나 날아간다.(3) 분규가 발생한 뒤 우리나라 분야 내 무주소 한 측이 그 재산을 국외로 옮기려 한다.(4) 논란의 표지의 물건은 부패 변질 등을 한다.


  (4) 사법협조


1. 사법협조의 개념


2. 사법협조의 근거


3. 일반 사법협조


일반 사법협조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호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한 국법원은 다른 국법법원에 요청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 안전,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법협조는 일반적으로 국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을 제공한다.일반 사법협조의 경로: 국제조약 규정의 경로, 외교 경로, 영관 경로.일반 사법협조의 절차.


4. 특수사법협조


특수사법협조의 개념은 외국 법원의 심판에 대한 승인과 집행: 이미 발효된 외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이 외국 법원은 《민사소송법 》 제268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심판했다.우리나라 법원과 섭외 중재 기구의 재결은 국외에서 승인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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