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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표법

2013/9/12 21:24:00 15

상표법권력시한

사전의 strong ‧ 상표 전용권 침해에 대하여 행정처벌과 민사배상력도 모두 증가하였다 < < strong >


'상표 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행정처벌과 민사 배상력 모두 커졌고, 권리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전면적이다'고 말했다.

이순덕은 상표 전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바로 < p >


‘p ’은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벌 방면에서 불법 경영액 5만 위안 이상을 위법 경영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경영액이나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줄거리는 심각한 경우 주로 침권 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 표표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할 수 있다.

5 년 내 두 차례 이상 상표침권 행위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으면 다시 처벌해야 한다.

바로 < p >


은 실천 중 상표 침해 사건의 피해자 위권 원가 높다, <소송을 이겨서 돈을 배상하는 현상, <결정 >이 벌금성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 전용권을 침해하는 데 심각한 규정으로 권리인이 침해된 실상 손실, 침권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해당 상표 사용료의 배당 3배 이상 배상액을 확정했다.

배상 액수는 권리인들이 침권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권리를 침해하는 법정 배상액은'50만 원 이하'에서'300만 위안 이하'로 개정했고, 즉 권리인이 침해 받은 손실, 침권자가 침해하는 이익이나 상표 사용 허가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침권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했다.

바로 < p >


사전의 이순덕은 법정 배상액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민사 배상액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력 증폭의 조치 중 하나이며, 결정 중 다른 상황이 확정된 배상 액과 처벌적 배상액은 거의 300만 위안을 넘을 수 있다.

개정안 규정은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배상 액수는 권리인이 침해당한 실태손실으로 확정되며 실제 손실은 확정되지 않으며 침권자가 얻은 이익이 확정되고, 전 양자 모두 확정되지 않고 상표 허가 비용의 합리적으로 확정된다.

바로 < p >


‘p ’은 권리인 ‘고증난 ’을 겨냥한 손해배상액의 편소한 문제, ‘결정 ’이 늘어난 규정: 법원은 배상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권리인에게 이미 발급을 했으며, 침권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는 주로 침권자가 권력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 장부를 제공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원은 권리인과 제공한 증거 배상액을 참고할 수 있다.

바로 < p >


바로'strong `의 명품 상표'갈등', 회귀 제도의 원뜻


은 2001년 상표법을 개정할 때 우리나라가 참가한 국제공약을 이행하는 의무를 위해 상표법에서 유명상표보호에 관한 규정을 늘렸다.

이순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제도에 편차를 보이며 사회적 보편적으로 유명상표로 이름을 올리는 오구로 불리는 많은 기업들이 ‘ 유명상표 ’ 를 세일 상품으로 삼는 ‘ 금자간판 ’ 으로 삼는 ‘ 금자간판 ’ 을 무작정 추구하며, 심지어 가짜를 꾸미는 경우까지 나타나 유명상표제도가 심각하게 이화되고 다른 기업에 불공정경쟁을 일으켰다.

바로 < p >


은 전국 인대법공위가 소개하여 센칭치명상표 보호제도로 귀환을 위해 악의등록제도의 원의에 맞서 이번 수정은 여러 방면에서 규정하였다.

바로 < p >


'결정'은 이미 유명 상표의 내포를 한층 명확하게 하고, 즉'해당 대중에게 숙지된 상표'와 함께'개안 인식, 수동보호'의 원칙에 따라 사회자가 침해 받을 권리가 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유명 상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사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이순드는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법원이 자발적으로 유명상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상표 안건에서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신청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개안 상표를 인정해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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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a href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p.ast'의 이름으로 ``의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생산과 경영자는 ‘ 유명 상표 ’ 라는 글자를 상품 포장이나 용기에 쓰거나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STrong '(미등록 상표 보호를 위해 이후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의적으로 배정하였다' '-(strong' '' '-(STrong' '' -(의 '(미스 분배' '미법' '


은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현상이 한때 비교적 두드러졌다.

'a href ='http://pop.sjfzm.com /popimg /xm /index.a aspx ">의 상표법

바로 < p >


‘p ’이 악의에 대한 타력을 높이고 업무 왕래로 인한 관계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상표를 미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용과 상표는 먼저 이용자의 특정 관계에 악의적으로 이 상표의 현상을 강요할 때 발생하여 상표를 먼저 사용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결정 ’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이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비슷하거나 근사하다. 신청자는 이 타인에게 전금 규정 이외의 계약서, 업무 왕래관계나 다른 관계에 대해 잘 알려 이 사람이 상표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등록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바로 < p >


‘ p ’은 먼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앞서 상표등록자와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사용과 비슷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사용과 일정한 영향을 미칠 상표가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

바로 < p >


‘방명품 ’을 금지하기 위해서, 타인 등록상표, 미등록 상표로 기업 명칭에 쓰여 공명을 오도하고, 비정당한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정당 경쟁법 ’에 따라 처리하다.

바로 < p >


의 이순덕은 이번 상표법이 개정되어 다른 법률과 연결되는 직위를 잘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정당한 경쟁법과 맞서는 것 외에도 ‘당사자 공상 행정관리 부문 처분, 처벌 결정 행정소송 제기 ’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표법이 따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의 명확한 심사 시한, 상표 등록은'마라톤'이 아니다.


은 국가 공상국 상표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우리나라 상표 누적 신청량, 누계 등록량은 각각 1221만 건, 817.4만 건으로 유효등록상표는 이미 680.8만 80.8만 건에 이르렀다.

바로 < p >


'A href ='http://pop.sjfzm.com /popim /popimg /fz /index.a aspx'를'마라톤 /a >를 신청합니다.

상표 심사와 심리 주기는 한때 평균 30여개월에 이르렀고, 가장 긴 78년, 상표 심사 누적 문제가 두드러져 사회 각계의 강렬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 p >


은 2008년 6월 국무원에서 《국가지적재산권 전략강요 》를 발표하여 상표 심사 효율을 높이고 상표 심사 주기를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공상총국도 3년 간 상표 심사 적압, 5년간 국제수준에 이르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8월 열리는 기념상표법 반포 30주년 간담회에서 국공상총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표 심사 적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상표 등록 심사 주기는 10개월 이내에 상표 이의심사 주기가 20개월 이내에 단축돼 상표 심사심사 주기는 18개월 이내에 통제됐다.

바로 < p >


은 법률 규정 시한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 < 결정 > 은 실천 중 상표 사건의 평균 심사 시한을 참고하여 규정: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심사 기간을 9개월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신청한 시한을 12개월으로 규정하였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국에 대해 공고청을 하지 않고 재심 결정 시한을 9개월이나 상표국에 대해 이의가 성립되며 재심 결정을 결정한 시한을 12개월으로 기각하고,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문 비준을 거쳐 각각 3개월이나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철회하는 심사 시한 등도 상응했다.

바로 < p >


의 법적 시한에 대한 명확한 법은 상표 신청, 이의, 철수, 무효 등의 절차 심사 효율에 “ 보험 ” 을 추가하여 상표 신청을 더 이상 달리지 말아야 한다. 이순덕은 이런 평가를 할 것이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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