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날짜는 증수 법령으로 미뤄야 한다
한국 외교통상부
FTA
최선형 담판 대표는 지난 12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받았을 때 한미 양국은 FTA 를 자명 (2012) 년 1월 1일부터 효율을 발효했다고 밝혔다.
예약
목표는 제시간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발효일은 시일을 연기할 것이다.
최 협상 대표는 당초 효율일계가 양국 법안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설정했으나 법안은 국회 비준과 대통령을 거쳐
서명하다
이후 관련 부대법령을 한동안 늘려야 하며 증수 법령을 완수하고 미국측에 제출해 검토, 미국 측도 법적 번역과 분석을 해야 하며, 성탄절, 새해 방학 등의 요인을 추가해 시행 날짜를 미루지 않을 것이다.
기자는 또 법안이 FTA 와 효력을 발효할지 여부에 따라 최 대표는 협정 이행 조문을 규정하고 법안의 효력을 이행하는 날과 FTA 의 효력을 이행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FTA 의 14개 이행 법안을 체결해 모든 법정절차를 완성했다.
협정 제 24.5 조 1 항 에 근거하여 쌍방 협정 은 서류 서명 일 부터 60 일 후 또는 쌍방 의 조약 을 교환 할 것 이다
프로토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본격 발효 날짜는 내년 1월 중순이나 하순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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