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법규: 더욱 안전한 복장으로 발전한다
남덕의지그룹 전문가들은 리에이치 (REACH) 가 비교적 복잡한 법현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만약 이 법규에 맞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조업체와 수출상은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기만 하면 리에이CH의 법규를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업이 REACH 법규에 부합되는 방안 / 방법 / 수단이 쉽게 변할 수 있다.
2009년 11월 비식품 제품에 설치된 유럽연합 고속 경보 시스템 (RAPEX)이 사건 사례를 보도했다.
중국이 제조한 팬티들이 수용한 아미노벤젠의 함량이 새 유럽연합 화학법규 (REACH) 가 제한하는 함량을 검출했다.
그 결과 수출자는 자동으로 이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소환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하차했다.
아조질소 염료와 물감의 성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천연색과 인공재료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염료와 물감에서 발산되는 향향아미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아미노벤질에 대한 질소는 이 염료와 안료가 석방된 유해한 화학물질이다.
이번 제품이 소환된 사건은 이 사건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유럽 소매상, 수출상 및 그들의 상류 업체들이 REACH 법규 및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무는 그리 잘 모른다.
이 같은 사례는 REACH 법규를 무시하고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며 브랜드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CH 법규 대체와 당시 유럽연합의 40가지 화학 명령을 수정해 유럽연합 화학 학품의 관리를 위해 단일, 조화로운 틀을 만들었다.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REACH 법규는 소비품을 소비한다. 예를 들면 직물, 의상, 신발 등 방직품을 품질 통제한다.
이 법규는 27개 유럽연합 국가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에 응용해 모든 국가가 리에치 지령에 어긋나는 요구를 적용해야 한다.
징벌조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벌금을 벌금할 뿐 아니라, 심각한 감옥의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징벌조치 외에도 공개되면 브랜드도 손해를 입게 된다.
REACH 법규 33조항 2절에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권리는 비정부 조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결과도 외부 공보에 보냈다.
REACH 는 화학품 안전의 책임을 유럽연합 제조업체와 수입상의 몸에 두고 있다.
만약 유럽연합의 제조업체나 수출상으로, REACH 법규에 대한 당신의 의의는 당신이 REACH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당신이 유럽연합 국가의 상류 공급업체가 아닌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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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법규는 REACH 법규를 대표하여 화학품의 등록, 평가, 제한 및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이 지령의 4가지 관건, 전체 과정은 ECHA 가 감독한다.
REACH 명령에서 화학품은 일종의 물질이며 모든 제품은 성분 위치에 따라 대체로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물질, 혼합물, 물품.
만약 제품이 순화학품이라면 물질이라고 불린다.
염화칼슘은 항상 작가용 건조제를 사용하면 일례다.
제품이 두 가지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다면 혼합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세제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혼합물이다. 그 중에는 표면 활성제, 형광 증백제 및 방향제를 포함한다.
대다수의 방직 제품은 모두 세 번째로 귀속되고 즉 물품이다.
예: 셔츠는 바로 물건이다.
REACH 법규처럼 물품은 제조 과정에서 특정 형상, 외관이나 디자인의 물체를 뜻하는 것과 같은 특성은 화학성분보다 그 기능을 결정할 수 있다.
포장 재료는 무시할 수 없는 물건이다.
REACH 법규에서 포장 재료는 모두 독립된 물품이다.
따라서 포장재료도 물품에 대한 부합성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물품 분류 아래에는 어떤 의도적으로 물질을 방출하는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 약간의 캡슐 내장 항균제를 함유하고 있는 천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방출된 항균제는 이 부가기능으로 이 제품의 증액을 준다.
의도적으로 풀려난 결정에서 이 기능은 부가기능이지만 주요 기능은 아니다.
REACH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파악하려면 물질, 혼합물, 물품, 의도적으로 방출한다는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방직 제품에 대해 말하자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제품의 유별은 어떤 유형 물질을 방출하는 물품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수출업체의 책임은 모든 등록이 필요한 수입 상품을 확보하는 것이다.
등록은 수출상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고, 공급 사슬 중 어떤 상류 공급업체도 완성할 수 있다.
등록은 비용이 높고 긴 과정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세부사항은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물질을 방출하려는 물품이 있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문 인증 기관의 REACH 전문가에게 연락을 요청하고 당신의 책임과 가장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가는 등록소에 제출한 데이터를 심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련 등록 파일이 완전하고 화학품 테스트 문제안에 대한 평가 평가 등이다.
평가 과정은 ECHA 나 EU 회원국들이 책임진다.
공장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관련 평가에 관한 의무도 감당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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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토론의 제한과 권한두 부분은 REACH 법규가 화학품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다.
제한물질 설명은 방직 산업에 있어서 아조질소 염료, 인린 벤젠 2갑산염, 니켈 등은 모두 비교적 익숙한 제한 물질이다.
이 화학 물질의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예를 들면 옷을 개선하는 외관과 그 편안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들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오클로르페놀 (PCP)은 가끔 방부제나 보존제에 옷감을 넣을 때도 있지만, 발암위험으로 사용된다.
REACH 법규 출범 전에 소비품 중 제한물질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및 사용 명령 (76 /769 /EEC 명령)에 포함됐다.
이 지령은 1976년부터 실시된다.
여러 해 동안 화학 관련 제품의 위해지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제한도 잇따라 지령에 가입했다.
결국 수백 가지 물질을 포함한 57조 화학품이 이 명령의 제한 범위에 올랐다.
2009년 6월 1일부터 < 마케팅 및 사용 > 지령은 이미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명령하의 요구는 REACH 법규 아래에 부록된 17.
SVHC 및 제조업자는 REACH 법에 새로운 화학성분 분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명한다.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권한을 주는 목적은 물질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전한 물질이나 기술로 대신하여 그것들이 가져온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허가 과정의 두 단계에서 두 항목의 명세서가 이행해야 할 의무도 다르다.
후보 명세서는 두 항의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공급 체인 업체와 소통하고 2, ECHA 에게 통보합니다.
허가 명세서는 그 물질의 사용권을 요구한다.
(1) 공급 체인 업체와 소통: 상품이 후보 명세서 중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비율은 0.1%보다 0.1%나 높았을 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물질을 제시할 때 공급 체인 업체나 소비자가 이 높은 관심을 주는 물질의 이름을 제공하고 모든 안전 사용 안내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조회에 대해서는 이 자료들은 모두 45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첫 번째 상황은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수입의 단추를 가설하면 이 단추 안에 후보 명세서에 높은 관심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성분은 단추 중 비율이 0.5%에 달하면 공급업체가 이 제품의 구매자를 알려야 한다 (비측은 유럽연합 수입의 단추 수입이나 셔츠의 제조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높은 관심물질의 성분이 법규에 제한된 0.1%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단추는 수입 셔츠의 일부분이라면 단추 중 높은 관심을 받는 물질의 성분 비율이 셔츠의 전체 중량 중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이런 물질 성분이 셔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보다 낮다면 어떤 정보소통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7개국은 이 0.1% 의 무게보다 0.1% 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7개국은 각각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에 대해 각각 동의하지 않았다.
수입 상품이 이들 나라에서 판매될 경우 이들 나라에 대한 ‘ 0.1% 의 무게 대비 ’ 에 대한 정보에 대해 먼저 이해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높은 관심물질이 후보 명세서에 들어가면 해당 의무가 즉각 발효된다.
이 의무는 2008년 10월 28일 (즉 15가지 높은 주목 물질이 있는 후보 리스트 발표 올일)을 시작한다.
이후 ECHA 는 2010년 1월 13일 14가지에 합류했고, 2010년 3월 30일 아세틸아미드를 후보에 합류해 현재 후보 리스트에 총 30가지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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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HA 에게 통보한다. 물질의 무게가 0.1%보다 높고, 매년 제조업체나 수출상들이 사용하는 이 높은 관심을 가진 물질의 총체중량은 1톤보다 높았을 때 이 의무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통지는 6월 1일 2011년에 적용된다.
한 제조업자나 수출업자가 주의해야 할 변화는 새로운 후보 명단에 해당하는 SVHC 가 표준에 맞는 통지는 반드시 인도집행위에게 반년 안에 출시될 것이다.
다른 것은 통신의 의무이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면제의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보 의무는 2011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조업체나 수출업자는 반드시 후보 명세서의 발전에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관심물질이 후보에 올랐을 때 통보의무에 부합되는 모든 조건을 통보할 경우 6개월 안에 ECHA 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급 체인 업체와 소통하는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고 통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관련 문제를 통보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문의할 수 있다.
(3) 권한을 부록 14 (부록 리스트)에 부록된 일부 관심물질이 부록 14 (부록 리스트)에 포함되면, 사유가 허가 받지 않으면 EU 규정 기한 (소행) 이후 이 높은 관심사는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생산에 사용된다.
하지만 수출업자를 혼동하기 쉬운 곳은 수입의 물질과 혼합물에만 적용되는 물질과 혼합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은 수출상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비록 수입품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브랜드는 모든 부록 14중 높은 관심을 받지 않는 물질을 선택하여 수입과 유럽연합이 제조한 제품의 안전 수준을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유럽연합 제조사들도 14 부록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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