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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료 “ 10년 젖 배달 ” 하면서 일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다

2015/3/18 16:11:00 28

비옥하다

유공인 후수훈과 안휘의 한 유품 기업의 노동관계 논란 사건은 합비시 신역 법정에서 다시 개정했다.

그동안 이 사건은 단순 절차가 일반 절차로 바뀌어 사건의 심리 기한을 연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원래 피고인은 노동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법정에 출두되지 않아 원고는 계속 일할 때 권력을 유지하고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젖공인 후수훈은 한 유제품 기업의 노동관계분쟁 문제와 본보가 지난 1월 12일 1판인 ‘십년배유공 ’으로 신분이 수수께끼가 되었다.

후수훈은 2003년 9월 이 기업의 유유공 배달 후 기업과 노동계약을 맺고 사회보험을 구매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기업측은 양측이 이미 가공협의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쌍방이 사실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호수훈에 관한 요구를 거부했다.

노동부문 중재와 반복되는 소송 절차를 거쳐 1월 5일 이 사건은 결국 실체조정 단계에 들어섰고, 합비시 요해구 법원 신역 법정에서 간이절차 개정 심의를 가동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유품 기업에 의뢰 변호사를 위탁하여 후수훈과 기업의 사실관계를 가공협의에 의존하여 발생한 가공 청부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노동 관계

"기업은 사회보험 구매를 거부하고 기업은 2012년 후수훈과 종지할 권리가 있다.

협정

.

후수훈은 기업과 노동관계 논란이 일어나면서 기업에 젖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500여 가구의 주인에게 젖을 보내는 것은 이미 십여 년이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기자에게 2014년 4월 이후 기업은 매달 월급만 지불하고 임금영수증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정 재판이 끝난 후, 호수훈은 법정에서 실망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나는 법률이 결국 공정한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허튼 수훈은 기업과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나 같은 유공과 100여 명이 더 있다. 내가 이기면 간접적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에 의하면

민사 소송법

관련 사법해석은 1심 법원이 간이절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어떤 고려에 근거하여 일반 절차 심리로 전환할 수 있으며 1심 심리 기간은 3개월 증가할 수 있다.

원고 대리 변호사 호민은 이 사건에 중요한 사회적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유공 같은 집단들은 본래 면도 넓고 촉동적인 이익 사슬도 길어 기업과 더 이상 가공협의를 맺는다면, 청부협정, 청부협약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 이런 집단의 노동관계는 노동자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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