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규칙 제도는 직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STrong > 사건의 프로필
‘p > 이 씨는 2010년 3월 15일 A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원으로, 쌍방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년 8월까지 회사에 거꾸로 노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머지않아 노동 계약을 시작하여 이 씨의 입직 날짜로 썼다.
양측은 노동계약 체결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씨는 2011년 9월 6일부터 인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부처에 함께 근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9월 7일 A 회사는 즉시 이 씨에게 노동관계를 해제해 통지를 내며 “ 회사 규제 위반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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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측은 이 씨가 휴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 조정위원회로 무단 이탈하고 다른 직원들이 A 사에 대해 노동쟁의 중재를 선동하고, 이런 행위는 태업, 파업과 태업, 파업, 파업, 파업, 파업, 파업, 파업, 파업, 파업에 따르면 A 회사는 지난 2011년 9월 7일 서면으로 통지한 형식으로 양측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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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 ='http:/? wwww.sjfxm.com /news /index (c.aaaaaaaas)는 그 회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없다.'
이 씨는 또 무A 사가 지목한 위반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중단하고 함께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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