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환경권을 ‘ 환경 보호법 ’ 에 써야 한다
사전의 환경권은 헌법에 쓸 수 없지만 환경권이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 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전문분야와 사회 대중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환경권을 적절하게 ‘ 환경보호법 ’ 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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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지역 대기 오염, 유역 수체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 생태 건설, 구역 생태 보상 및 지역 환경 손해 구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경보호법 ’은 직면지역 환경 문제를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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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 현 행 ‘환경보호법 ’을 통해 1989년 말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기업의 개체 관제에 중점을 두고 대기오염과 수체 오염 등 지역성 오염이 심각하다. 이 법은 기업의 개체침권 행위를 겨냥해 환경민사 책임의 거증 등 체제 규정을 만들어 현재 날로 돌출된 구역 오염과 생태 건설 책임분배와 침제 구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법은 관제식 입법 모드, 공민환경권, 사회환경권, 사회적 환경권이 현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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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현재 이 법의 개정이 이미 끝났지만, 권리 구조, 권리 유지 등 중요한 현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 치리와 권리 실화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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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을 통해'환경보호법'이 사전의 환경권 선고 (STrong)'을 사전에 기재해서 < < strong < < 의 < 을 < 의 < 의 < 을
'p'은 세계에서 약 60여 개국이 헌법에 적혀 있고 갈수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환경권을 헌법에 기입하였으나 환경권에 대해 조작성이 없는 구체적인 제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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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환경 권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가 횡행하고 사람들은 숨이 깨끗하지 않은 공기를 숨쉬고 지하수가 오염된 곳에서 독이 있는 물을 마시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사람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대자손 후세에도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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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미국 시민 환경 운동을 회고하여, 그 최초의 고조는 1970년대에 나타났다.
1970년 4월 22일 첫 세계 지구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웨이보, 웨이보, 웨이보, 환경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희망을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의 일종이지만, 사상과 의도는 이미 서로 융합되고 영향의 신형 환경 운동이다.
일반 백성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인대 대표, 정협위원, 정부 관원들까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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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은 환경권이 헌법을 쓸 수 없지만 각 방면에서 환경권 입헌방식과 형식에 대해 일치하기 어렵지만 환경권이 환경보호법'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전문분야와 사회 대중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환경보호법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
환경 보호법 개정 시 환경권의 부권, 운행 및 책임체제 및 메커니즘의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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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 `은 `의 환경권을 독립할 권리 `를 `strong `을 `의 `의 `의 `의 `의 `의 `을 `의 `을 `을 `을 `의 권리 를 `를 `
은 환경보호 우선적인 시대에 환경권이 주체의 광범성, 활동 영역의 광범위한 성으로 자신의 상대적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해, 즉 전문적이다.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기본권은 환경권, 기업이 환경법 조정의 기본 주체로 볼 수 있고, 일부 기본권을 배오권, 배오권, 배오권, 배오권, 거래권, 환경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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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권이 우리나라 헌법을 쓰지 못했지만 인권보호는 이미 입헌된 지 여러 해 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일부 중요한 환경권의 보호방식을 인권보호하는 방식을 추진해 환경권의 일부 영역 권리와 일부 권한을 인권에 포함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사고는 관용적이지만 환경권 전면 부권과 전면적인 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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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현재 종합적인 환경보호기법 ‘환경보호법 ’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기회는 얻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의 사상을 지도하여 환경권입법을 획득하고 영역과 권능을 명확하게 하고, 공민환경권실화와 제도화, 환경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우여곡절 역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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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사전의 개체 의무와 지역 책임 해결 책임 해결과 침제 난제' -(strong '' '-(STrong' '' (사전의 '(사전의' '의 분배' (It '' 의 난제 '' '' '' '' - strong '' ''
'환경보호법'은 기업의 개체침권 행위를 겨냥해 환경민사 책임의 고증 등 메커니즘을 창신하고 당시에 입법 창의에 속하였으나 20여 년간 해온 지역대기 오염, 유역수체 오염, 유역수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생태 보상과 지역 환경손상 구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구역 오염에 따른 분쟁에 대해 ‘ 환경보호법 ’ 개정 시 직접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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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민사 책임 방면에서 미세먼지가 누구를 의해 매듭니까? 사법의 심리는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는 진정한 침권자 즉 피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는 원고가 어떤 주체에 배상을 해야 합니까?-(/)
‘p ’은 환경민사 규범에 따라 누구를 오염시키느냐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너무 복잡해서 기여하는 자는 기업도 있고, 사회 차량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다.
기업에겐 기업이 개인오염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겹겹을 배출하거나 교체의 오염을 배출하면 각 기업의 오염 공헌은 얼마입니까? 책임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은 오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의 오염은 기상변동에도 현지에 침입한다.
오염점유율과 책임자가 확정하기 어렵다면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이 기소해 배상을 받기 어려우니 지역 책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지역 연방 관련 조치가 순조롭게 실시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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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 ` 이 문제에 대해 `환경보호법 `을 개정할 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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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환경행정책임 방면에서 원고가 환경보호국에서 손해배상을 기소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현재의 환경 보호 입법에 도전을 했는데, 누가 지역 미세먼지를 감관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경진지간의 공기오염이 교체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대구역 오염 속에서 현지환경오염을 기소할 것인지,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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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상 지역 책임의 불확실성 속에도 두 개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석가장시의 오염 지대가 확실히 존재하고, 중오염지대에 속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해외에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는 교통수단과 기업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한 기여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가장환경보호국은 마땅히 해당하는 관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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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상 청구에서 < 환경보호법 > 이 설립한 공익소송제도를 미국 환경공민소송제도를 참고했다.
미국 환경공민소송 제도의 행정류 소송의 소구는 ‘ 행위금지나 규제 ’ 에 한정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클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
민사 침권 배상은 직접적인 침권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요소들은 ‘ 환경 보호법 ’ 을 개정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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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 `을 건전감독 체제를 확립하여 엄상제의 책임 제도를 만들기 < < < strong < 을
은 관리체제 방면에서 지방 정부가 오염기업을 감싸주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환경 보호 부문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안전생산 감시 분야에서는 당정 동책의 체제, 제도와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안전생산 형세의 개선 효과가 좋다.
당위는 지방권력 구조에서 핵심과 관건적 지위에 처해 환경보호 분야에서 당정동책을 실시하고 지방당위는 오염기업을 감싸지 않고 지방정부는 감시 관리의 밑바닥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법 개정시 환경보호당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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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리력 측면에서 현재 환경집행이 부진해 주요 원인은 말단 환경 집행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환경 보호 시스템의 감찰력은 피라미드형 을 넘어 위아래로 내려가 향진까지 갈수록 환경 감찰원들이 적고 심지어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법 개정시 18회 3중 전회가 결정한 요구에 따라 말단 환경관리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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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시 방법 방면에서 2014년 2월 말 3월 초 환경 조직의 힘은 베이징, 천진, 당산 등 12개 도시의 대기오염 방치'국 10조 '책임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오염 감시 설비가 허설되었다.
중오염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에 이런 위법기업의 책임자는 결코 엄숙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만약 구속, 환경 집행 집행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른 부서의 분권으로 환경보호부의 권력이 축소되므로 환경보호부는 캐릭터를 바꾸고 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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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을 개정할 때는 환경 보호 부문이 전통적인 무엇이든 직접 관리하는 분야에 직접적인 감시와 종합 감독과 종합 감독의 모든 환경문제가 바뀌어 통일지도와 협조, 감독과 서비스, 협의, 통보와 심사 일표가 부결 등 통일 감독체제를 세워 환경보호기관을 책임지고 용감하게 담당하고, 구체적인 위법책임자가 사법인에게 기소하는 행형계급을 이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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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은 법률 책임 방면에서 현행 입법규정에 근거하여 위법 비용이 낮고, 법을 지키는 비용이 높다는 걱정을 이미 이미 사실에 대해 기업이 경시 환경책임이 일종의 ‘ 풍상 ’ 이 되었다.
30여 년 동안 우리 나라 환경 홍보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거대한 경제 이익의 유혹으로 기업 위법 행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과는 기업의 부동의 대가를 피하고, 사회는 전대미문의 환경 도전을 겪었다.
환경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이 법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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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십여 년 전의 처벌 기준을 지금 계속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마땅한 징계와 경계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의, 악의적으로 오염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실로 오염된 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책임 보험제도를 세우는 것은 사고로 생산경영의 곤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민에 대해서는 경계와 교육에 대해 과분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치안, 심각한 처벌을 해야 한다.
어쨌든 법적 책임 체계의 설계는 관엄하게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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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strong '(국가정리) 를 결합하여 국민과 사회조직 작용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다 < < strong
은 현재 우리 나라가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치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보호를 통제로 다스리며 권력으로 향하고 있다.
시민의식의 육성, 시민 참여, 감독 조건의 제공, 사회 조직의 육성 등 불가결함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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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관리의 주조는 여전히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공민과 사회의 참여가 수동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 치리 체계의 건립 요구와 맞지 않는다.
국가관리는 사회 각 방면의 주동적, 상호조성, 협조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동향에서 주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국가 치리체계 건설에서 공민의 개인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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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 ’을 개정할 때 국가와 구국상적응하는 환경 치리 구조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문의 사람들은 보기에는 많지만 분산되어 사람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감시 시야도 제한되어 있어 모든 위법 행위를 발견할 수 없고, 대중은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우세를 갖추고 있으며, 위법을 최대한 최대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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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 있기 때문에 환경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비디오 취급법 허가 등 현대법 집행 도구 외에도 무소부재된 국민과 그 구성된 사회조직에 의존해야 한다.
예컨대 상 제보가 있는 방식은 국민이 환경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 》을 개정할 때는 시민과 사회조직의 유순한 참여와 감독의 기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정부 환경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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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의 몇몇 지방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국민이 많이 참여하고 다감독을 권장해야 한다.
공민들은 타격보복이 두려워서 환경위법행위를 과감히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의 감시 보장 조치가 생기면 사회 관리구조가 안정되고 새로운 국가운영질서가 형성되면 오염 제조자들이 보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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