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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개위원회는 면화 수입 관세 할당을 재분배할 것이다

2008/8/28 0:00:00 10270

면화

8월 19일 국가발개위원회는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액을 재분배 공고를 발표했다.

2008년 면화 수입관세 할당액을 보유하는 최종적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보고서는 2008년 면화수입관세 할당량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부분은 9월15일 전에 출납된 성 (자치구, 직할당위원회) 발령위, 비즈니스청에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발개위원회와 비즈니스부는 인도의 할당액에 재분배할 것이다.

최종 사용자는 9월 15일 전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말 전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할당액을 국가발개위원회와 비즈니스부는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배당을 할당할 때 비율에 따라 할인해야 한다.

수입 관세 할당을 모두 다 쓴 최종 사용자, 그리고 2008년 식량, 면화 수입 관세 할당수량, 신청 조건 및 분배 원칙, 2008년 식당 수입관세 할당 신청 및 배정 신청 사항, 연초 2008년 관세 할당액을 신청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 9월 1 ~15일, 지역성, 직할시)에 대한 개정위, 상무청에 배당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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