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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인정 방법 (2011)

2011/1/11 17:42:00 171

노동 과 사회 보장부 공상 인정 방법 을 새로 수정 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영제 8호


  

신수정

‘산재인정 방법 ’은 이미 인적 자원과 사회보장부 제56차 부무회의가 통과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과 사회보장부

2003년 9월 23일 반포한 《공상 인정법 》은 동시에 폐지됐다.


2 ○ 년 12월 31일


  

산재 인정 방법


첫 번째는 공상 인증 절차를 규범으로, 법에 따라 공상 인정을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공상보험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했다.


제2조 사회보험행정부 산재인정은 본방대로 집행된다.


제3조의 산재는 객관적 공정, 간편하고 편한 절차가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제4조의 직원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직업병 방치법 규정에 따라 진단을 받고 직업병을 감정하는 것으로, 소재 단위는 자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나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되는 날부터 30일 동안 통괄지역 사회보험행정부서에 공상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을 만나면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관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처에 공상 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근거하여 고용인 단위 소재지를 설치하는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이용자 단위가 규정하지 않은 시한 내에 공상 인정 신청을 제출하고 상해 직공이나 친족, 노조조직이 사고 상해 발생 날 또는 진단, 검정되는 직업병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본법 4조 규정에 따라 공상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산재인정신청 신청 신청은 상공상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 계약서 사본 복사본 또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인사관계의 다른 증명 자료;


(2) 의료기관이 보낸 부상 후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


제 7 조 공상 인정 신청자 제출 신청 자료 요구 에 부합 해 사회 보험 행정부 관할 범위 를 수납 시한 내의 사회 보험 행정부 는 마땅히 수리 해야 한다.


제8조 사회보험행정부는 공상 인증 신청을 받은 후 15일 내에 신청자에게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자료를 완비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 결정을 작성하고, 재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서면형식으로 신청자에게 한 번에 신청해야 할 모든 재료를 보정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제출한 모든 보정 자료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상 인정신청 수의결정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공상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행정부는 공상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할 증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두 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무집행을 실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 직원들은 공상 인정에서 아래의 조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와 사고 현장에 진입한다.)


(2)법에 따라 공상 인증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관계자에게 묻고 수사 필록을 작성한다.


(3) 기록, 녹음, 녹화, 녹화 및 복제 및 공상 인증 관련 자료.

실무 확인 증거 수집 행정소송 증거 수집 관련 규정 집행.


제12조 사회보험행정부 직원들이 조사할 때 해당기관과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조 조직, 의료 기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에 응해 실질적인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행정부는 공상 인정을 할 때 신청자에게 제공한 직업병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서나 직업병 진단서를 통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서가 국가 규정의 요구와 격식에 부합되지 않고 사회보험행정부에서는 증거 부처가 재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보험행정부는 공상 인정신청을 받은 뒤 업무에 따라 다른 통주 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나 관련 부서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보험행정부 직원들이 조사를 진행할 때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부서의 상업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수하다.


(2)상황 제공을 위한 관계자 비밀로.


제16조 사회보험행정부 직원들과 공상 신청자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니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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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재라고 생각하며 직장을 산재로 여기지 않고 이 고용인 단위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

직장을 이용하여 입증하지 않는 사회보험행정부는 상해 직원이 제공한 증거나 조사에 근거하여 취득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공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제1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공상 인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공상 인정을 결정해 《 공상 결정서 》 이나 《 공상 결정서 》 을 정하지 않고 》 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 공상결정서 》 는 다음의 사항을 기명해야 한다.


(1) 용인 단위 전칭;


(2) 직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 번호


(3) 상해부위, 사고 시간 및 진단 시간 또는 직업병 명칭, 상해 경과, 확인 상황, 의료 치료의 기본 상황과 진단 결론


(4) 공상을 인정하거나 산재로 보는 의지;


(5)행정복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부서와 시한을 인정한다.


(6)공상을 인정하거나 산재로 결정되는 시간을 가진다.


《 공상 결정서 》 는 다음의 사항을 재명해야 한다.


(1) 용인 단위 전칭;


(2) 직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 번호


(3) 공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산재의 의지를 불시한다.


(4)행정복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시한을 인정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5) 공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상 결정을 불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공상 결정서 > 와 《 공상 결정서 》 는 사회보험 행정부 공상 인증 전용 도장을 가압해야 한다.


제20조 사회보험행정부는 공상 인증 신청을 받은 뒤 공상 인정을 해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 부서의 결론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이나 행정주관 부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공상 결정 시한을 중단하고 서면통지서를 제출한다.


제22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사실과 권리 의무 명확한 공상 인정 신청을 사실에 대해서는 공상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할 날부터 15일 이내 공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공상 결정을 20일부터 20일부터 공정 결정서를 정하거나 《공상 결정서 》나 《상공상 결정서 》를 상해 근로자 (또는 가까운 친척)와 고용인 단위를 보내며 사회보험취급기구를 베껴야 한다.


‘공상 결정서 ’와 ‘공상 결정서 ’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 법률에 대한 송달 규정 집행을 배웅한다.


제23조의 직공이나 가까운 친척, 고용인 단위는 수리하지 않고 결정을 불복시키거나, 공상 인정에 불복하는 것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산업재해 인정이 끝난 후 사회보험행정부는 공상 인정에 관한 자료를 50년 보관해야 한다.


제25조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행정부처가 사고 피해를 조사하여 조사한 결과 사회보험행정부처가 개정하고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조했다.


제26조의 이번 방법 중 ‘공상 인정신청서 ’, ‘공상 인정 신청서 ’, ‘공상 인정 신청서 ’, ‘공상 인정 신청 수당 결정서 ’, ‘인정공상 결정서 ’, ‘공상 결정서 ’의 양식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처가 통일적으로 제정됐다.


제27조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2003년 9월 23일 반포한 《공상 인정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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