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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수, 노동 조건 약속 불명확한 해결

2010/12/18 17:44:00 78

노동법 노동보수 노동 조건

  

《 노동법 》.

제18조 노동 계약

노동 보수

노동 조건

등 표준 약속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일고 인력 단위와 재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단 계약 규정을 적용하고 집단 계약 또는 집단 계약은 노동 보수를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 단위에 동일한 보수를 실행해야 한다. 단체 계약이나 집단 계약은 노동 조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국가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등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다.


하나, 사항 약속 불명의 상황


직장과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했지만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에 대한 표준 약속이 불명확해 논란이 일었다.


(일) 노동 보수의 약속은 분명하지 않다


일부 고용인 단위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동 계약서에서 임금을 매우 높게 정하는 등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들어서고서야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임금이 표준 임금이 아니라 총 수입으로 초과 근무비, 상금 등이 포함됐다.

노동 계약에서 약속한 것은 표준 임금, 정상 근무 시간 내 정상적인 노동에 응당한 보수를 가리키는 것이며, 잔업 임금, 효율임금, 상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노동보수는 반드시 명확하고 자세하게 해야 한다.

노동 보수 요구를 명확히 약속해 쌍방은 노동계약에서 노동임금의 종류, 금액, 지불 방식, 지불 시간 및 노동 보수를 체불하는 법률 후과 같은 내용에 대해야 한다.


(2) 노동 조건의 약속 불명


노동 계약 중 노동 조건 조항은 국가 안전, 위생 법규의 표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노동 보호 및 작업 조건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노동 계약의 약정에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근로 조건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또한 고용 단위의 중요한 의무이며, 반드시 약속해야 할 구체적인 진실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어렵다.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외에 노동계약도 노동 계약 기한, 업무 내용, 근무지, 사회보험 등 사항을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노동 계약의 이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간략하고 모호한 약속만 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것이다.


본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변경하는 규정에 따라 인력 단위와 근로자 협의를 거쳐 노동 계약의 약점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고용자와 근로자들의 불명확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 노동 계약 변경을 통해 다시 명확하게 가할 수 있다.

직장과 근로자가 불명확한 사항을 다시 약속하는 것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재협상 불가능한 상황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없다면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등 표준을 다시 확정할 수 없고 노동 계약에서 불명의 사항을 약속하고 단체계약에서 약속한 표준을 적용할 수 없다.

기업 직원 일방과 고용인 단위는 평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 보수, 근무시간, 휴식 휴가, 노동안전 위생, 보험복지 등의 사항을 약정하여 집단 계약을 체결한 집단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본법에 따르면 집단 계약 중 노동조건과 노동보수 등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다.

불명확하고 협상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의 집단 계약을 적용해야 한다.


3, 단체 계약 또는 집단 계약에 노동 보수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


일부 기업, 업계, 지역 내 집단 계약은 없거나 집단 계약이 있지만, 그 중에는 노동 보수에 관한 약속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보수를 확정할 때 동업동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법 제456조의 규정은 임금 분배의 원칙에 따라 같은 임금을 시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동등한 일자리, 등량노동을 지불하고 같은 노동실적을 얻는 다른 근로자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넷,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은 노동 조건 등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


집단 계약이 없거나 집단 계약이 노동 조건 등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노동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 법규가 노동조건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놓았다.

국무원 《공장 안전 위생규정 》의 7조는 “ 건축물은 반드시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 손상이나 위험의 상징이 있으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국무원 《건축공사 안전기술규정 》 제8조는 “ 6급 이상 강풍을 만났을 때 노천에서 중작업과 고공작업을 금지한다 ” 고 규정했다.

근무시간 약속 불명 상황에 대해서는'국무원 근무시간 규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직업 위해방지 약정에 대해서는'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방치법','직업병의 범위와 직업병환자 처리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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