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서 관리 제도
총칙
제1조 확보
문서 사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추진과 조직 향상
관리 사업
효율적으로 본 제도를 제정하다.
제2조 ‘ 문서 ’ 는 업무상 공문, 보고회의 결의, 규정, 계약서, 특허허가증, 전보, 각종 장부 도표, 참고서 등 모든 업무용서와 공문을 가리킨다.
제3조 모든 문서는 회사의 소유와 소장하고,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4조는 반드시 문서의 기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5조 문서는 아래의 요점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리한다:
1. 중요한 지시, 지시, 보고, 보고, 전달, 회답 등, 일률적으로 문서로 진행된다.
모든 문서의 처방은 반드시 ‘ 정확하다 ’ 와 ‘ 신속하다 ’ 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전화 형식으로 처분한 사항이라도 사후 문서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 문서의
관리 원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수발, 수령과 배달, 원칙적으로 본사 총무부가 책임진다.
2. 지사나 지점 기관의 문서관리는 따로 문서 관리가 있다.
(2) 문서의 수신
7조에 도착한 문서는 모두 문서의 주관 부서에서 접수하고, 아래의 요점을 따라 처분합니다.
1. 일반 문서는 개봉하고 각 부문을 나누어 준다.
2. 사문서 열지 말고 수신자 직접 보내세요.
3. 각 부문의 문서를 나눠 잘못이 있으면 총무부를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3) 문서 처리
여덟 번째 문서는 기밀 정도에 따라 아래의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극비.
매우 중요하고 무관한 사람에게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문서를 말한다.
2. 비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회사 안팎 무관 관계자에게 알려 줄 수 없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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